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…
제30조(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)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법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30조(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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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조(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) 역세권개발사업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「도시개발법」 제71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도시개발사업"은 "역세권개발사업"으로 본다.

2024. 1. 9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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