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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(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)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법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20조(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)

2017-03-30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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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(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)

① 사업시행자(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)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, 공급의 절차ㆍ기준 및 조성토지등의 가격의 평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024. 1. 9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