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다음 조 제2조정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