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3조(이주 택지의 양도)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는 「국유재산법」과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이 법령제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다음 조 제14조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