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…
제13조(이주 택지의 양도)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

법령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

제13조(이주 택지의 양도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
제13조(이주 택지의 양도)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는 「국유재산법」과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

2024. 1. 23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