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하천정비법
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
- 제4조 소하천 예정지의 고시개정2026. 12. 3. 시행 예정
- 제18조의3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개정2026. 12. 3. 시행 예정
- 제18조의4 이행강제금신설2026. 12. 3. 시행 예정
- 제22조 점용료 등의 징수개정2026. 12. 3. 시행 예정
- 제1장 총칙10조
- 제2장 소하천등 정비11조
- 제4장 보칙11조
- 제5장 벌칙3조
맞는 조문이 없습니다.
부칙 38건최근 것부터
부칙 <제21065호, 2025. 10. 1.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<생략>ㆍㆍㆍ 시행한다.
1. 및 2. 생략
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
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34>까지 생략
<135>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제3항 후단 중 "환경부장관"을 "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"으로 한다.
<136>부터 <626>까지 생략
제8조 생략
부칙 <제20272호, 2024. 2. 13.>
제2조(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부칙 <제20027호, 2024. 1. 16.>
제2조(변상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부칙 <제19117호, 2022. 12. 27.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53>까지 생략
<54>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"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 및 제4항"을 "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 및 제5항"으로 한다.
<55>부터 <98>까지 생략
부칙 <제17814호, 2020. 12. 31.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
⑩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제3항 후단 중 "국토교통부장관"을 "환경부장관"으로 한다.
⑪부터 <25>까지 생략
제5조 생략
부칙 <제16772호, 2019. 12. 10.>
제2조(권리ㆍ의무 승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4조의2 및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②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제3조(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4조(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5조(점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,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6조(일반적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(이하 이 조에서 "행정시"라 한다)의 구역에 관하여 관리청으로서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관리청인 해당 행정시의 시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.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의 구역에 관하여 관리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행한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관리청인 해당 행정시의 시장에게 행한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제7조(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부칙 <제14839호, 2017. 7. 26.>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265>까지 생략
<266>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4항, 제3조의3제3항ㆍ제4항, 제4조의2제2항, 제4조의3제1항, 제6조제1항, 제7조제1항, 제8조제2항, 제9조제2항,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제1항 중 "총리령"을 각각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한다.
제4조의3제2항ㆍ제3항, 제26조의2제1항,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,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국민안전처장관"을 각각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<267>부터 <382>까지 생략
제6조 생략
부칙 <제13919호, 2016. 1. 27.>
제2조(재결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된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.
제3조(기존 소하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으로 고시되거나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고시된 구역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소하천구역으로 본다.
② 관리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종전의 제3조제2항 또는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또는 소하천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구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.
제4조(소하천부속물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하천시설로 본다.
제5조(소하천의 정비가 완료된 소하천 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후 소하천의 정비가 완료되어 종전의 제4조제4항에 따라 소하천으로 지정ㆍ고시된 토지는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소하천구역으로 본다.
제6조(소하천공사 허가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부칙 <제13063호, 2015. 1. 20.>
부칙 <제12844호, 2014. 11. 19.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50>까지 생략
<151>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 전단, 제4조제2항 전단, 제4조의2제2항, 제6조제1항, 제7조제1항, 제8조제2항, 제9조제2항,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제1항 중 "안전행정부령"을 각각 "총리령"으로 한다.
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중 "소방방재청장"을 각각 "국민안전처장관"으로 한다.
<152>부터 <258>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부칙 <제12248호, 2014. 1. 14.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
제2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59>까지 생략
<60>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의2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3. 「도로법」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,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
<61>부터 <126>까지 생략
제25조 생략
부칙 <제11690호, 2013. 3. 23.>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생략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236>까지 생략
<237>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 전단, 제4조제2항 전단, 제4조의2제2항, 제6조제1항, 제7조제1항, 제8조제2항, 제9조제2항,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제1항 중 "행정안전부령"을 각각 "안전행정부령"으로 한다.
제14조제3항 후단 중 "국토해양부장관"을 "국토교통부장관"으로 한다.
<238>부터 <710>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부칙 <제11405호, 2012. 3. 21.>
제2조(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종합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연도로 하여 수립한다.
제3조(소하천 예정지의 지정 효력 상실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관한 소하천 예정지 지정의 효력상실의 기산일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 한다.
제4조(폐천부지등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폐천부지등으로서 그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폐천부지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.
부칙 <제10752호, 2011. 5. 30.>
제2조(적용례)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
부칙 <제10331호, 2010. 5. 31.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
제1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40> 까지 생략
<41> 법률 제10223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"산지전용신고"를 "산지전용신고,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"로 한다.
<42> 부터 <89> 까지 생략
제13조 생략
부칙 <제10272호, 2010. 4. 15.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
제1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24> 까지 생략
<25>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.
16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,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,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,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,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,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
<26> 부터 <75> 까지 생략
제14조 생략
부칙 <제10223호, 2010. 3. 31.>
제2조(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협의가 진행 중인 것부터 적용한다.
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3항에 따라 재결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제3조(변상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이 법에 따른 변상금으로 본다.
부칙 <제09758호, 2009. 6. 9.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
제2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23> 까지 생략
<24>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"「농어촌정비법」 제97조의 규정에 의한"을 "「농어촌정비법」 제111조에 따른"으로 한다.
<25> 부터 <53> 까지 생략
제23조 생략
부칙 <제09313호, 2008. 12. 31.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⑩ 까지 생략
⑪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의2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1. 「자연공원법」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
⑫ 부터 <29> 까지 생략
부칙 <제09200호, 2008. 12. 26.>
부칙 <제08976호, 2008. 3. 21.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
제9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43> 까지 생략
<44>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의2제1항제13호 중 "「도로법」 제8조"를 "「도로법」 제5조"로, "동법 제25조"를 "같은 법 제24조"로, "동법 제40조"를 "같은 법 제38조"로 한다.
<45> 부터 <99> 까지 생략
제10조 생략
부칙 <제08852호, 2008. 2. 29.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722> 까지 생략
<723> 소하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 전단 및 제4조제2항 중 "행정자치부령"을 각각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한다.
제4조의2제2항 중 "행정자치부령"을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한다.
제6조제1항 중 "행정자치부령"을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한다.
제7조제1항 중 "행정자치부령"을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한다.
제8조제2항,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행정자치부령"을 각각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한다.
<724> 부터 <760> 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부칙 <제08820호, 2007. 12. 27.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
제8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⑬ 까지 생략
⑭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의2제1항제16호 중 "실시계획의 인가"를 "실시계획의 승인"으로 한다.
⑮ 부터 <39> 까지 생략
제9조 생략
부칙 <제08819호, 2007. 12. 27.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
제8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⑬ 까지 생략
⑭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의2제1항제17호 중 "인가"를 "승인"으로 한다.
⑮ 부터 <43> 까지 생략
제9조 생략
부칙 <제08370호, 2007. 4. 11.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
제19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<23>생략
<24>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"「수도법」 제36조"를 "「수도법」 제52조"로, "동법 제38조"를 "같은 법 제54조"로 한다.
<25>내지 <66>생략
제20조 생략
부칙 <제08352호, 2007. 4. 11.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
제15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<31>생략
<32>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의2제1항제3호 중 "「농지법」 제36조"를 "「농지법」 제34조"로, "동법 제37조"를 "같은 법 제35조"로, "동법 제38조"를 "같은 법 제36조"로 한다.
<33>내지 <77>생략
제16조 생략
부칙 <제08351호, 2007. 4. 11.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
제14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<16>생략
<17>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"「농어촌정비법」 제92조"를 "「농어촌정비법」 제97조"로 한다.
<18>내지 <42>생략
제15조 생략
부칙 <제08014호, 2006. 9. 27.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9조 생략
제10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<24>생략
<25>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의2제1항제9호중 "하수도법 제13조"를 "「하수도법」 제16조"로, "동법 제20조"를 "동법 제24조"로 한다.
<26>내지 <57>생략
제11조 생략
부칙 <제07905호, 2006. 3. 24.>
부칙 <제07678호, 2005. 8. 4.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
제11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<33>생략
<34>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의2제1항제6호중 "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"를 "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"로 한다.
<35>내지 <87>생략
제12조 생략
부칙 <제07186호, 2004. 3. 11.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.
1. 제2조제7항, ㆍㆍㆍ<생략>ㆍㆍㆍ부칙 제4조(제9항을 제외한다)ㆍㆍㆍ<생략>ㆍㆍㆍ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
2. 생략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⑦생략
⑧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1항 후단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각각 "소방방재청장"으로 한다.
⑨내지 ⑭생략
제5조 생략
부칙 <제07058호, 2003. 12. 31.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생략
②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6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.
제23조의 제목중 "부담금"을 "점용료"로 하고, 동조중 "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, 제22조제1항"을 "제22조제1항"으로 한다.
③내지 ⑤생략
부칙 <제06841호, 2002. 12. 30.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
제11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<35>생략
<36>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6.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
<37>내지 <74>생략
제12조 생략
부칙 <제06656호, 2002. 2. 4.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
제11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<31>생략
<32>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2항중 "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"를 "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"로, "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"을 "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"으로 한다.
제12조제3항중 "토지수용법"을 "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"로 한다.
제24조제3항중 "토지수용법 제28조"를 "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"로 한다.
<33>내지 <85>생략
제12조 생략
부칙 <제06563호, 2001. 12. 31.>
부칙 <제06000호, 1999. 8. 31.>
②(소하천정비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.
부칙 <제05453호, 1997. 12. 13.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생략
부칙 <제04873호, 1995. 1. 5.>
②(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제개정이유2025. 10. 1. 시행분
◇ 개정이유
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,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,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,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.
◇ 주요내용
가.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,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(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).
나. 경제정책,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,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,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(제19조).
다.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(제23조 신설, 제30조).
라.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(제27조ㆍ제28조 신설).
마.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,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(제29조).
바.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,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(제35조 및 제37조).
사.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,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(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)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,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,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(제41조 및 제43조).
아.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,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(제44조제2항 신설).
자.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,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(제45조, 부칙 제2조제1항).
<법제처 제공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