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하천정비법
제27조(벌칙)제5장 벌칙

법령 소하천정비법 제5장 벌칙

제27조(벌칙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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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시설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

2.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자

3.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 정비를 한 자

4.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

5.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

2024. 1. 16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