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하천정비법
제26조의3(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)제4장 보칙

법령 소하천정비법 제4장 보칙

제26조의3(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. 16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26조의3(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)

① 행정안전부장관,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소하천등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6.1.27, 2017.7.26>

② 행정안전부장관,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

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