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3조(점용료등의 강제징수) 관리청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이 법령제22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다음 조 제23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