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하천정비법
제23조(점용료등의 강제징수)제4장 보칙

법령 소하천정비법 제4장 보칙

제23조(점용료등의 강제징수)

현행 (2026-10-29) 2024. 1. 16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