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하천정비법
제23조(점용료등의 강제징수)제4장 보칙

법령 소하천정비법 제4장 보칙

제23조(점용료등의 강제징수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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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(점용료등의 강제징수) 관리청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2024. 1. 16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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