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하천정비법
제20조(허가의 실효)제3장 소하천의 보전

법령 소하천정비법 제3장 소하천의 보전

제20조(허가의 실효)

2017-03-30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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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(허가의 실효)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면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정한 경우에, 그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. 다만, 관리청은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효력의 회복을 신청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6.1.27, 2019.12.10>

2024. 1. 16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