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하천정비법
제19조(관리청에 대한 감독)제3장 소하천의 보전

법령 소하천정비법 제3장 소하천의 보전

제19조(관리청에 대한 감독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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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관리청에 대한 감독)

① 시ㆍ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ㆍ보전과 관련하여 관리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27>

② 시ㆍ도지사는 소하천의 보전과 재해의 예방, 공해의 예방 또는 제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청이 한 처분이나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2024. 1. 16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