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하천정비법
제18조(공익을 위한 처분)제3장 소하천의 보전

법령 소하천정비법 제3장 소하천의 보전

제18조(공익을 위한 처분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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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(공익을 위한 처분)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27>

1. 소하천등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2. 소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(公益)상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3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2024. 1. 16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