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하천정비법
제18조의2(청문)제3장 소하천의 보전

법령 소하천정비법 제3장 소하천의 보전

제18조의2(청문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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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의2(청문) 관리청은 제17조나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2024. 1. 16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