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5조(허가의 제한 등) 관리청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등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에서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27, 2019.12.10>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이 법령제14조 ① ⑤이 법령제4조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7조 법령 위반자 등…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다음 조 제16조원상회복 의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