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하천정비법
제11조(주민 의견의 청취 등)제2장 소하천등 정비

법령 소하천정비법 제2장 소하천등 정비

제11조(주민 의견의 청취 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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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주민 의견의 청취 등) 관리청은 제3조에 따른 소하천(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)의 지정이나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전문가 및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16.1.27>

2024. 1. 16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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