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8조(벌칙)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이 법령제66조의2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9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7조벌칙 다음 조 제89조양벌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