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증인법
제81조(이의 신청)제7장 감독과 징계

법령 공증인법 제7장 감독과 징계

제81조(이의 신청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6. 10. 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공증인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6.3.24>

② 제1항의 이의에 대한 지방공소청장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6.3.24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