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증인법
제77조의3(입회의무)제6장의2 대한공증인협회

법령 공증인법 제6장의2 대한공증인협회

제77조의3(입회의무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6. 10. 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공증인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① 공증인은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.

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대한공증인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.

③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준회원이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