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증인법
제66조의8(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)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

법령 공증인법 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

제66조의8(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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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6조의8(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)

①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한 지정공증인은 인증한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.

② 촉탁인은 지정공증인에게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받은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등의 보관을 청구할 수 있다.

2026. 10. 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