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증인법
제64조(부속 서류의 연철)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

법령 공증인법 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

제64조(부속 서류의 연철)

현행 (2026-10-29) 2026. 10. 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64조(부속 서류의 연철)

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.

1.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

2.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

3.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

4. 그 밖의 부속 서류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