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4조(부속 서류의 연철)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.1.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2.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3.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4. 그 밖의 부속 서류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이 법령제63조 ③ ←①이 법령제40조 ② ←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…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조정관인증의 절차 다음 조 제65조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