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증인법
제61조(인증부의 기재사항)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

법령 공증인법 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

제61조(인증부의 기재사항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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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1조(인증부의 기재사항) 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.

1. 등부번호

2.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)

3.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한 자

4. 인증의 방법

5. 참여인의 주소와 성명

6. 인증 연월일

2026. 10. 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