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증인법
제58조(증서에의 기재)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

법령 공증인법 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

제58조(증서에의 기재)

2017-03-30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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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8조(증서에의 기재)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(登簿番號),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(認證簿)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.

2026. 10. 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