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증인법
제55조(정본ㆍ등본 작성 방법)제4장 증서의 작성

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

제55조(정본ㆍ등본 작성 방법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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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5조(정본ㆍ등본 작성 방법)

① 증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으면 공증인은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.

② 증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.

2026. 10. 2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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