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증인법
제54조(청구자의 등본 작성)제4장 증서의 작성

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

제54조(청구자의 등본 작성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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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4조(청구자의 등본 작성)

①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청구하는 자는 이에 적어야 할 사항을 직접 적고 공증인에게 서명날인만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공증인이 제1항의 등본에 서명날인하면 그 등본은 공증인 자신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.

2026. 10. 2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