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증인법
제53조(부속 서류의 등본)제4장 증서의 작성

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

제53조(부속 서류의 등본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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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3조(부속 서류의 등본) 증서의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.

2026. 10. 2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