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증인법
제51조(등본의 기재사항)제4장 증서의 작성

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

제51조(등본의 기재사항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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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1조(등본의 기재사항) 증서의 등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
1. 증서의 전문

2. 등본이라는 사실

3. 작성 연월일과 장소

2026. 10. 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