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조(비밀누설 금지) 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. 다만,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촉탁 인수 의무 다음 조 제6조겸직 금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