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증인법
제47조(증서 정본의 기재사항)제4장 증서의 작성

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

제47조(증서 정본의 기재사항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6. 10. 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공증인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① 증서 정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
1. 증서의 전문(全文)

2. 정본이라는 사실

3. 발급을 청구한 자의 성명

4. 작성 연월일과 장소

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면 증서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