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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6조(증서 정본의 발급)
①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, 제30조,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.
③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 정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출할 증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.
2026. 10. 2. 시행분 (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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