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증인법
제42조(인지의 첨부)제4장 증서의 작성

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

제42조(인지의 첨부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
제42조(인지의 첨부) 공증인은 「인지세법」에 따라 인지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증서의 원본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.

2026. 10. 2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