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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조(서면의 인용)
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 다른 서면을 인용하고 이를 그 증서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그 증서와 첨부 서면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첨부 서면에 관하여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첨부 서면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일부로 본다.
2026. 10. 2. 시행분 (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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