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증인법
제35조(기재사항)제4장 증서의 작성

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

제35조(기재사항)

2022-01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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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5조(기재사항)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그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.

1. 증서의 번호

2. 촉탁인의 주소ㆍ직업ㆍ성명 및 나이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)

3.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,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한 사실, 그 대리인의 주소ㆍ직업ㆍ성명 및 나이

4.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성명과 얼굴을 아는 경우에는 그 사실

5.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3자의 주소ㆍ직업ㆍ성명 및 나이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)

6. 제27조제2항에 따른 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, 증인의 주소ㆍ직업ㆍ성명ㆍ나이 또는 그 확인의 방법

7.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

8. 제3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

9. 통역인이나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역인 또는 참여인의 주소ㆍ직업ㆍ성명 및 나이

10. 작성 연월일과 장소

2026. 10. 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