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증인법
제26조(사용 언어)제4장 증서의 작성

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

제26조(사용 언어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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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조(사용 언어)

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병기(倂記)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국어와 병기한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어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.

2026. 10. 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