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증인법
제25조(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)제4장 증서의 작성

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

제25조(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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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조(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)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.

1. 법령을 위반한 사항

2. 무효인 법률행위

3.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

2026. 10. 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