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증인법
제16조(직무집행구역)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

법령 공증인법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

제16조(직무집행구역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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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직무집행구역)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. 다만,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. <개정 2026.3.24>

2026. 10. 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