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조(임명공증인의 자격)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「법원조직법」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5조의4 공증담당변호사…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다음 조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