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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임명공증인의 임명)
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공소청을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6.3.24>
② 제1항에 따라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신청을 하여야 한다.
2026. 10. 2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