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호저축은행법
제9조(명칭의 사용 등)제1장 총칙

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1장 총칙

제9조(명칭의 사용 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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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명칭의 사용 등)

① 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 중에 "상호저축은행" 또는 "저축은행"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이 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저축은행, 저축은행, 상호신용금고, 무진회사(無盡會社), 서민금고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2024. 1. 18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