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호저축은행법
제28조(정치활동의 금지 등)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

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

제28조(정치활동의 금지 등)

현행 (2026-10-29) 2024. 1. 18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