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호저축은행법
제24조의8(계약이전의 요구)제3장의2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

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3장의2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

제24조의8(계약이전의 요구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. 18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상호저축은행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