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호저축은행법
제24조의4(지급정지 등)제3장의2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

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3장의2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

제24조의4(지급정지 등)

현행 (2026-10-29) 2024. 1. 18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24조의4(지급정지 등)

① 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경영관리의 공고가 있으면 그때부터 채무의 지급(제세공과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,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된다.

② 금융위원회는 재산실사 결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