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호저축은행법
제23조의2(경영 공시)제3장 감독

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3장 감독

제23조의2(경영 공시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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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의2(경영 공시)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

2024. 1. 18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