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22조(감독)
①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.
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거래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2024. 1. 18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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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(감독)
①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.
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거래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2024. 1. 18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