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호저축은행법
제19조(이익금의 처리)제2장 업무

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2장 업무

제19조(이익금의 처리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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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이익금의 처리)

① 상호저축은행은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.

2024. 1. 18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