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호저축은행법
제18조(여유금의 운용 방법)제2장 업무

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2장 업무

제18조(여유금의 운용 방법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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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(여유금의 운용 방법)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1.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

2.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

3.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

4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

2024. 1. 18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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