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호저축은행법
제17조(차입의 제한)제2장 업무

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2장 업무

제17조(차입의 제한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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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차입의 제한)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. 다만,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024. 1. 18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