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조(차입의 제한)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. 다만,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9조 벌칙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11조 적기시정조치의 … 다른 법령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다음 조 제18조여유금의 운용 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