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호저축은행법
제15조(지급준비자산의 보유)제2장 업무

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2장 업무

제15조(지급준비자산의 보유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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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지급준비자산의 보유) 상호저축은행은 수입한 부금ㆍ예금 및 적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으로 현금, 금융기관에의 예금,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.

2024. 1. 18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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