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호저축은행법
제10조(해산ㆍ합병 등의 인가)제1장 총칙

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1장 총칙

제10조(해산ㆍ합병 등의 인가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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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해산ㆍ합병 등의 인가)

①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1. 해산ㆍ합병

2. 영업 전부(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폐업ㆍ양도 또는 양수

3. 자본금의 감소

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1.1.26>

2024. 1. 18. 시행분 (참고)